보호금융상품 등록부

삼성자산운용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.

금융기관명 : 삼성자산운용 (기준일 : 2023.01.01)

1) 보호금융상품 목록

집합투자증권 투자자예수금 (총 1건)

2) 타 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취급 목록

해당사항 없음

*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(1588-0037,www.kdic.or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* 정부, 지방자치단체, 한국은행, 금융감독원, 예금보험공사, 부보금융기관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.

*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. 그러나 퇴직보험계약은 그러하지 않습니다.

* 변액보험상품의 경우 본 보호금융상품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,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에 한하여 보호됩니다.